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공회전 5분 이상 ☞ "과태료 5만원" 부과

道, 내달 말까지 주차장 등 2600곳 대상 집중 단속

 

경기도가 동절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