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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권선구선관위

 

*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래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 시,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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