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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치우고 수거보상금도 받고"

道, 내달 15일까지 집중 수거 캠페인

 

 

 

경기도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농민들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도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폐비닐 13,700톤과 농약 용기 143톤을 수거하고 16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토양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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