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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4)...권선구선관위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 대담, 대담, 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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