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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내달부터 집중 단속

 

 

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서수원 버스 터미널, 원천호수공원 주차장 등 232곳으로, 이곳에선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 등록된 차량 약 46만 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가 약 121억 원 절감되고 초미세먼지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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