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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대상 간판개선 보조사업 실시

 

 

수원시는 관내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보조금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30%다.
오는 2월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시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3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 디자인은 주변경관과 조화는 물론 과도한 배경패턴과 채도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바형의 입체형 간판으로 디자인 안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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