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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문직종 ‘나무 의사’를 아시나요?

道, 인턴 모집...내년 6월 산림법 개정, 수요 증가 기대

 

경기도가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문 직업인 '나무의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인턴 나무의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 및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도는 지난해 처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선보였다. 교육생 45명 가운데 82%인 37명이 수목보호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는 올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수목학, 수목생리, 산림병해충, 토양비료, 수목외과수술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짜여 있다.
김종학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은 전문 교육과정에 앞선 예비 과정"이라며 "향후 나무의사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의사 제도는 무분별한 농약 살포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 수목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전문가의 농약 살포 비율이 91%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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