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권선구선관위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59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49)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글쓴날 : [2017-03-25 10:57:07.0]

    Copyrights ⓒ 우리수원 & urisuwon.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