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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권선구선관위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 글쓴날 : [2017-04-24 09:2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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