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권선구선관위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