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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선관위, 고용주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대선과 관련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권선구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선구선관위는 또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 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선구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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