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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수원시가 11∼12월 두 달 동안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 단속반을 구성, 수원역·망포역·나혜석거리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심야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요금 흥정, 합승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원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트레이닝복, 슬리퍼 등 택시기사의 부적절한 복장도 점검한다. 시는 적발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 3∼5일 운행정지 명령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2천298건이었다. 이 중 '승차거부'가 878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 501건(21.8%), 부당요금 331건(14.4%), 합승 12건(0.1%)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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