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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에도...복합건축물 ‘안전불감증' 여전

道, 15개 건물 비상구 불시단속...13곳 소방법 위반 적발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도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비상구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곳이 13개소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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