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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이 공동으로 날짜를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 초지 25만원에서 농지 60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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