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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억원 부과

 영통구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6만 1천502건 108억 6천500만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관내?관외 모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 자동차세는 전년비 4천 776건-8억 5천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광교지구(광교에일린의뜰,단독주택) 및 신동지구(삼성래미안) 등의 입주 세대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차량은 1기분에 1년세액이 부과되어 이번엔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ek.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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