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道특사경, '양심 불량' 돼지고기 무한리필 업소 15곳 적발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무한리필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 성남·남양주·구리·하남·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A 업소와 B 업소는 1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와 1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1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 업소도 1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1kg당 7000원인 칠레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가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해 온 돼지고기는 13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 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한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소고기를 납품했다. 하남시 E 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