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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특별택시 20대 구매

 

 

수원시는 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별택시 20대(신규·교체 각 10대를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 운행되는 특별택시는 88대가 됐고 시는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1·2급 장애인은 9천68명으로 특별택시 법정 대수는 44대이다.
새로 도입한 특별택시는 6월 1일부터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행한다. 장애인·운전기사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색상을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현재 특별택시 운전원은 88명(차량 1대당 1기사)이다. 시는 기사 휴무·비상운행 상황을 대비해 기사 9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특별택시 365일 24시간 운행, 집중이용시간대(11∼16시) 파트타임 기사 활용,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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