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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주민센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보완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본인 식별하는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에 많은 도음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보완 대상자에게 증 재발급 안내 및 홍보, 주민등록 화상자료(지문.사진) 재입력 및 증 재발급, 증 재발급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 회수, 발급수수료 무료 등이다.
증 재발급 대상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1장(3cm*4cm 또는 3.5cm*4.5cm),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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