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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로 땅 사 예식장으로…취득세 편법 감면 무더기 적발

道,7개 시군과 합동조사...696건 45억 추징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무더기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해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의정부시 A학교법인은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하반기에 평택,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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