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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조사를 한후 이를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도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때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해당 시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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