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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누락된 생태계 보전협력금 21억 추징

부과 누락 61건 적발...개선안 마련 정부 건의키로

 

 

경기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1억7,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부과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 667건 중 누락된 61건을 적발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개발면적 3만㎡ 이상이 대상이다.

A시의 경우 지난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국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ㆍ군과 경기도 담당 개발부서에서 인허가 한 뒤 경기도 환경국에 통보해 부과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미부과 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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