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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원시가 내달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통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시는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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