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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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