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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돕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 운영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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