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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9월 토지 · 주택 재산세 부과

 

 권선구 세무과는 2013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9550건, 3억2천3빅47만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과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로  토지 70%, 주택 60%를 적용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5%이내, 6억원 이하인 경우 10% 이내, 6억원 초과인 경우 30% 이내로 제한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는 50%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포함부과)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됐고, 재산세(주택) 연납 납부기준이 종전 5만원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7월에 연납고지 했다. 10만원 이상 주택은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1/2 재산세를 부과했다. 

 권선구는 납세자의 납부방법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365일 지방세ARS안내전화 운영(031-228-3651)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228-6319,6304) 및 각 동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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