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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3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582개 업체를 폐수무단방류,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 조치했다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산업단지 내 582개 업체에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소는 지난 1년 동안 시흥·안산·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49곳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3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82개 업체를 폐수무단방류,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28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96개소, 변경신고·유독물관리기준 위반 313개소 등이다.
이 중 45개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지정폐기물, 유독물 등을 하천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6개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 사업장은 고발 및 폐쇄 명령 또는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8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313개 사업장은 경고처분 등을 받았다.
정상구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 올해는 우수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경감시켜 주고, 고의·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민간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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