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3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은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두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와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도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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