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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암 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처리 보조금 최대 288만원…내달말까지 대상자 모집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현재 관내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돼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고 2012년 28가구, 2013년 29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을 철거키로 했다.

 시는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을 최대 28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다. 초과 금액은 가구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8일까지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희망 가구가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추진한다.   
  문의 : 수원시 환경정책과 김종진 (031-22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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