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과도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차량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130개 지역으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차역 앞 택시 승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공회전 금지 권고를 할 계획이다.
시는 '5분 공회전 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등 공회전 금지 관련 당부사항을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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