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전면 시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8개소, 소핑센터 내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52개소 등 총 62개소이다.
해당 점포들은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8명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 영업제한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기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과 함께 대규모점포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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