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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의치(틀니)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치아의 결손으로 섭생이 자유롭지 못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노인이다.
사업 신청자 중 1차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내 조건을 만족하는 노인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내소 1차 구강검진 → 대상자 선정, 교육 실시 → 시술 치과의료기관 선정 → 해당 치과의료기관 시술 → 무료 사후관리 1년 순이다.
문의 : 각 보건소 구강보건실(장안구 228-5824, 권선구 228-6423, 팔달구 228-7737, 영통구 228-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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