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 29일까지 80일간 경기도내 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0평 이상 성매매 업소(일명 풀살롱) 144건과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17건, 신·변종업소 52건 등 모두 287건을 단속하고 76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75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게임기 1천327대, 현금 5천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부천시에서 105명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시킨 업주 채모(42)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안성시 신건지동에서는 상가건물 3층에 가정집으로 위장한 대형 이용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외국인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오모(40)씨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에 대해 권역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할 것”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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