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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

 팔달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12월 16일까지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 접수를 받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타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되며, 구조안전 및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신청을 원하는 구민들은 구청 민원실에 운영 중인 일일 명예건축과장 제도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거안정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28-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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