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소금을 수입해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에 제설제로 납품한 혐의로 정 모 씨(49) 등 수입업체 대표 14명을 검거 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한 규격 미달 소금 8만8천 톤을 지난해 10월부터 안산상록구청과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33곳에 납품하고 6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 제설용 소금의 80~90%를 납품하면서 제설용 소금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만으로 규격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납품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실물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담당자 이모씨(30) 등 2명을 함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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