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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둔동의 주민대표(왼쪽)가 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지난 2012년 2월에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권선구의 중심지역인 서둔동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팔달구에 편입한다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권선구 서둔동 주민 4만여명을 대표해 이용금 씨 등 서둔동 주민대표 6명이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5천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탄원서 및 청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경기도 광역의원(도의원)선거구를 개정하면서 서둔동의 도의원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에 속한 제7선거구에 편입시킨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자 서둔동 주민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 대표들은 헌법재판소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둔동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부당함에 대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개특위엔 서둔동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선거권 침해 및 비합리적 문제가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서둔동이 팔달구 선거구로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012년 2월 헌재소에 신청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이 현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라며 “또다시 서둔동을 팔달구에 편입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에서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주민대표들은 청원서와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소송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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