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수원시내 보육시설 4곳이 적발됐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역 어린이집 4곳을 적발, 시설장 임모(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딸과 손자 2명을 각각 보육교사와 원생으로 허위등록한 뒤 7천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가로챘다.
또 시설공사와 비품구매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원장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학부모들과 짜고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숫자를 늘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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