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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중개문화 정착위한 워크숍 개최

 

 

 

 수원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및 담당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12일 수원시청에서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종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2014년 1월28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중개 표시·광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2014년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부동산중개업 인터넷 자율점검에 관한 사항,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 홍보, 무등록·불법중개행위 척결방안,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시책 추진방안 토론 등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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