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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3~5세 매월 8천 원씩…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동결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3월부터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5천 원에서 28만3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천 원에서 28만6천 원으로 8천 원씩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지원 어린이 집은 모두 동결됐다.

 도는 보육료 이외의 필요 경비 중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원 인상된 2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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