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오는 4월 23일까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먹거리장터를 개설한 무신고 음식점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먹거리장터 음식판매 전수 조사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차로 무신고 음식판매영업 중단 계고문 발송하고,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