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상담번호 '1372' 기억하세요"
  • 道소비자정보센터 설문 … 도민 인지도 20%도 안돼
  •  소비자상담 대표전화 1372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20%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수원·부천·용인·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105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72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잘 알고 있다’ 4.9%, ‘조금 알고 있다’ 14.7%를 합쳐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쳐 17.4%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상담 만족도는 69.5%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11.9%에 불과한 불만족과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단체 30.1%, 한국소비자원 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15.3%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로 비교적 높았으나 방문판매 철회기간이 14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28.2%였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철회기간(7일)은 26.3%, 할부거래철회기간(7일)은 24.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4-03-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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