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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4년 1월 1일기준 27,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에게 열람한다.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문의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