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광교 입주자 부동산등기법 안내문 배부
  •  영통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는 실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관련법 안내문을 배부한다.

     부동산등기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6월 입주예정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영통구 월드컵로 69)는 총1,330세대 대단지로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내문을 배부해 사전에 관련법 위반건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8325~8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4-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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