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모씨(60대 여)는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한 점퍼를 반품신청후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간지 전면광고의 의류나 신발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신문광고 통신판매’ 상담건수는 21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89건에 비해16.8%가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철회 또는 물품 반품 후 환급 지연’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는 다른 품질불량’ 42건, ‘물품 주문 후 미배송’ 37건, ‘사업자 연락두절’ 6건 등이었다.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게 되면 소비자정보센터(251-989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