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용자들이 세월호사고 애도 기간 (16일~내달 10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존의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환불수수료를 안내도 된다.시 녹지사업소 관
계자는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면제 추진’ 처럼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기간 중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