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올해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기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소는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 판매업소, 주유소 등으로 지난 2012년도 정기검사 수검기기 제작 검정 후 2년이 경과된 상거래용 계량기는 모두 대상이 된다.
조사는 기물조사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검통지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구 경제교통과는 앞서 1일 기물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물조사가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검사의 토대가 되므로 정확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질 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