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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했다. 친족 범위는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한정했다. 피해가구 요청 시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 모두 9종류다. 한편 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총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