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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세무과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장 일제조사를 내달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 기준 연 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과세대상이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기존 과세대상 업소중 휴-폐업 여부, 신-증축(개축) 과세대상업소, 인허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업소, 비과세대상 면적 적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비과세대상 면적이지만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일제 조사해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