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4월 긴급복지지원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대형마트,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주민센터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복지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