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세월호 피해 안산 소상공인 200억 지원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안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해당 소상공인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존 특별자금의 경우 교육이수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안산지역 소상공인은 지원 후 3개월 이내, 피해가족 소상공인은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

     도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 5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안산시와 함께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투입해 운영 중이다.

     세월호 피해 당사자는 최대 500만 원(자부담 제외), 안산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5월 중 신규 500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 특례보증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한정된 도비 예산과 어려운 안산시의 지원 수요를 고려해 30억 원의 특별교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산시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23%, 음식·주점업 18%, 반월공단 운송업 13.2%, 기타 개인서비스업 6.0%, 교육·서비스업 4.1%, 부동산업 3.8%, 수리업 2.8%, 숙박업 1% 등 업종에 종사한다.

     이 중 80%가 세월호 참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8백 개 업체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별자금은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안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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