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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 계란을 취급한 20개소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 품 2.4톤을 압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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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류독감 발생 이후 계란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깨지고 분변이 묻은 불량계란을 버젓이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포함 모두 20개소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톤을 압류·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용이 불가능한 계란을 공급·식재료로 사용(13건), 무신고 영업(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한식뷔페 음식점 외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500~3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했다.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햄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유통 등 식용란 수집 판매 7개 업소는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등을 수집해 개인 식자재업자에게 공급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유통 외 4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소재 ○○알가공업체는 냉장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하다 압류됐으며, 특히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세척·살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깨졌거나 분변이 뭍은 계란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반드시 생산농가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